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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지원금 1만여 개(보조금24)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것만 골라 드려요. 입력한 정보는 저장하지 않아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 여부와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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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 여부와 생계급여
| 급여 | 선정 기준 (중위소득) | 기준 금액 | 우리 집 |
|---|---|---|---|
| 생계급여 부족한 생활비를 현금으로 | 32% 이하 | 820,556원 | 대상 ✓ |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40% 이하 | 1,025,695원 | 대상 ✓ |
| 주거급여 월세(임차료)·집수리 지원 | 48% 이하 | 1,230,834원 | 대상 ✓ |
| 교육급여 학용품·교과서·교육활동비 | 50% 이하 | 1,282,119원 | 대상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받아요. 생계·의료급여는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이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실제 판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조사 후 정해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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