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10,700원 · 국민연금 10% · 건강보험 동결 · 세법 개정

2027년 1월부터 월급과 생활비에 영향을 주는 변화를 정리했어요.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오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직장인 본인 5%)로 0.5%p 올라요.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어요. 세법 개정은 아직 국회 논의 중이라 확정된 것과 아닌 것을 나눠 적었어요.

최저임금 (시급)10,7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10%
건강보험료율7.19% 동결
기준 중위소득 (4인)692만 원

1.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구분2026년2027년
시급10,320원10,700원 (+3.7%)
월급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환산표는 2027년 최저임금 총정리에 있어요.

2. 4대보험: 국민연금만 오르고 건강보험은 동결

보험2026년 (본인 부담)2027년 (본인 부담)상태
국민연금9.5% (4.75%)10% (5%)확정 (연금개혁)
건강보험7.19% (3.595%)7.19% (3.595%)확정 (9월 8일 동결)
장기요양보험소득의 0.9448% (0.4724%)아직 미정장기요양위원회 결정 예정
고용보험 (실업급여)1.8% (0.9%)1.8% (0.9%)변경 발표 없음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은 얼마나 더 빠지나요?

월 보수2026년 (4.75%)2027년 (5%)차이 (월)
250만 원118,750원125,000원+6,250원
300만 원142,500원150,000원+7,500원
400만 원190,000원200,000원+10,000원
500만 원237,500원250,000원+12,500원
659만 원 이상 (상한)313,025원329,500원+16,475원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돼요.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하한(41만 원)은 2027년 7월에 다시 정해져요.

3. 복지 기준: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확정)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같은 복지 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2026년(649만 4,738원)보다 6.7% 올라 제도 도입 뒤 가장 많이 올랐어요. 기준이 오르면 같은 소득이라도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갈 수 있어요.

4. 세금: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논의 중)

정부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국회가 보통 12월에 확정해요. 확정되면 대부분 2027년 1월부터 적용돼요. 아래는 정부안 기준이라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사이트의 종부세·양도세 계산기는 현행법(2026년) 기준이에요. 개정안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할게요.

5. 휴일: 2027년 공휴일 24일

대체공휴일 7일을 포함해 공휴일이 24일이고, 3일 이상 연휴가 10번이에요. 노동절(5월 1일)이 토요일이라 5월 3일이 대체공휴일이에요. 연차 꿀조합은 2027년 공휴일·연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연말까지 챙기면 좋은 것

바로 계산해 보기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세법 개정안은 결정되는 대로 고칠게요.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