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부터 월급과 생활비에 영향을 주는 변화를 정리했어요.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오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직장인 본인 5%)로 0.5%p 올라요.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어요. 세법 개정은 아직 국회 논의 중이라 확정된 것과 아닌 것을 나눠 적었어요.
1.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3.7%)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환산표는 2027년 최저임금 총정리에 있어요.
2. 4대보험: 국민연금만 오르고 건강보험은 동결
| 보험 | 2026년 (본인 부담) | 2027년 (본인 부담) | 상태 |
|---|---|---|---|
| 국민연금 | 9.5% (4.75%) | 10% (5%) | 확정 (연금개혁) |
| 건강보험 | 7.19% (3.595%) | 7.19% (3.595%) | 확정 (9월 8일 동결)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 (0.4724%) | 아직 미정 | 장기요양위원회 결정 예정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0.9%) | 1.8% (0.9%) | 변경 발표 없음 |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은 얼마나 더 빠지나요?
| 월 보수 | 2026년 (4.75%) | 2027년 (5%) | 차이 (월) |
|---|---|---|---|
| 250만 원 | 118,750원 | 125,000원 | +6,250원 |
| 300만 원 | 142,500원 | 150,000원 | +7,500원 |
| 400만 원 | 190,000원 | 200,000원 | +10,000원 |
| 500만 원 | 237,500원 | 250,000원 | +12,500원 |
| 659만 원 이상 (상한) | 313,025원 | 329,500원 | +16,475원 |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돼요.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하한(41만 원)은 2027년 7월에 다시 정해져요.
3. 복지 기준: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확정)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같은 복지 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2026년(649만 4,738원)보다 6.7% 올라 제도 도입 뒤 가장 많이 올랐어요. 기준이 오르면 같은 소득이라도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갈 수 있어요.
4. 세금: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논의 중)
정부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국회가 보통 12월에 확정해요. 확정되면 대부분 2027년 1월부터 적용돼요. 아래는 정부안 기준이라 바뀔 수 있어요.
- 부동산: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이고, 고가·비거주·다주택 혜택은 줄이는 방향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2028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안이에요.
- 자동차: 전기차·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안이 들어 있어요.
-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 등 연말정산 항목 조정이 논의되고 있어요. 확정되면 이 글을 고칠게요.
지금 사이트의 종부세·양도세 계산기는 현행법(2026년) 기준이에요. 개정안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할게요.
5. 휴일: 2027년 공휴일 24일
대체공휴일 7일을 포함해 공휴일이 24일이고, 3일 이상 연휴가 10번이에요. 노동절(5월 1일)이 토요일이라 5월 3일이 대체공휴일이에요. 연차 꿀조합은 2027년 공휴일·연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연말까지 챙기면 좋은 것
- 연금저축·IRP를 12월 31일까지 채우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세요.
- 1월 연말정산 전에 부양가족 소득과 월세 계약서를 미리 확인하세요.
바로 계산해 보기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세법 개정안은 결정되는 대로 고칠게요.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