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에요.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했어요.
시급10,700원
일급 (8시간)85,600원
월급 (209시간)2,236,300원
연봉 환산26,835,600원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비교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급 (주휴 포함 48시간) | 495,360원 | 513,600원 | +18,24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 (월급 × 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월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을 반올림한 시간이에요.
주 근무시간별 최저 월급 (알바 기준)
| 1주 근무시간 | 월 환산 시간 (주휴 포함) | 2027년 최저 월급 | 2026년 |
|---|---|---|---|
| 15시간 | 78시간 | 834,600원 | 804,960원 |
| 20시간 | 104시간 | 1,112,800원 | 1,073,280원 |
| 25시간 | 130시간 | 1,391,000원 | 1,341,600원 |
| 30시간 | 156시간 | 1,669,200원 | 1,609,920원 |
| 35시간 | 183시간 | 1,958,100원 | 1,888,560원 |
| 40시간 | 209시간 | 2,236,300원 | 2,156,880원 |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생겨서 월 환산 시간에 포함했어요.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예상)
월 2,236,300원을 받을 때 공제액은 대략 이래요. 비과세 없이, 본인 1명 기준이에요.
| 국민연금 (4.75%) | 106,210원 |
| 건강보험 (3.595%) | 80,390원 |
| 장기요양보험 | 10,560원 |
| 고용보험 (0.9%) | 20,120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29,600원 |
| 실수령액 | 약 1,989,420원 |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2027년 요율이 바뀌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꼭 알아둘 점
-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받아야 해요.
- 수습 근로자: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수습 3개월까지 90%(시급 9,630원)를 줄 수 있어요. 단, 편의점·청소·경비 같은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어요.
-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기본급과 매월 받는 수당, 매월 주는 상여금,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들어가요. 연장·야간·휴일수당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주는 상여금은 빠져요.
-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받아요.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은 2027년 주휴수당이 하루 85,600원이에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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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는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이며, 2027년 1월부터 2027년 기준으로 바뀌어요. 출처: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