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월세 복비(중개수수료) 상한
매매·전세·월세 복비(중개수수료) 상한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
|---|---|---|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 | 0.5% (한도 20만) |
| 5천만~2억 미만 | 0.5% (한도 80만) | 1억 미만 0.4% (한도 30만) |
| 2억~9억 미만 | 0.4% | 1억~6억 미만 0.3% |
| 9억~12억 미만 | 0.5% | 6억~12억 미만 0.4% |
| 12억~15억 미만 | 0.6% | 0.5% |
| 15억 이상 | 0.7% | 0.6%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10.19 개정)과 시·도 조례의 주택 상한요율이에요. 이 금액은 최대치라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달라요.
* 링크·연락처·욕설은 등록되지 않아요.
* 한줄톡은 등록 후 직접 삭제할 수 없으니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