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배우자공제로 상속세 추정
일괄공제·배우자공제로 상속세 추정
| 상속재산 | 2,000,000,000원 |
| 채무·장례비 | − 50,000,000원 |
| 과세가액 | 1,950,000,000원 |
| 일괄공제 (또는 기초+자녀공제 중 큰 것) | − 500,000,000원 |
| 배우자공제 (5억~30억) | − 500,000,000원 |
| 금융재산공제 | − 60,000,000원 |
| 과세표준 | 890,000,000원 |
| 산출세액 | 207,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 6,210,000원 |
| 납부할 상속세 | 200,790,000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2026년 현행 상속세(유산세) 기준이에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실제 상속분, 최소 5억~최대 30억 원)를 받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보통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가 있고, 동거주택·가업상속 공제와 공제 종합한도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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