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배우자공제로 상속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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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배우자공제로 상속세 추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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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예상 상속세
200,790,000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상속재산의 10%
계산 과정
상속재산2,000,000,000원
채무·장례비− 50,000,000원
과세가액1,950,000,000원
일괄공제 (또는 기초+자녀공제 중 큰 것)− 500,000,000원
배우자공제 (5억~30억)− 500,000,000원
금융재산공제− 60,000,000원
과세표준890,000,000원
산출세액207,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6,210,000원
납부할 상속세200,790,000원
상속·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2026년 현행 상속세(유산세) 기준이에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실제 상속분, 최소 5억~최대 30억 원)를 받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보통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가 있고, 동거주택·가업상속 공제와 공제 종합한도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