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와 1주택 세액공제
주택분 종부세와 1주택 세액공제
| 공시가격 합계 | 1,800,000,000원 |
| 기본공제 | − 1,200,000,000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 60% |
| 과세표준 | 360,000,000원 |
| 산출세액 | 1,920,000원 |
| 재산세 중복분 공제 (추정) | − 648,000원 |
| 1주택 세액공제 (고령자 20% + 장기보유 40%, 최대 80%) | − 763,200원 |
| 종합부동산세 | 508,800원 |
| 농어촌특별세 (20%) | 101,760원 |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이하 | 0.5% | 0.5% |
| 6억 이하 | 0.7% | 0.7% |
| 12억 이하 | 1.0% | 1.0% |
| 25억 이하 | 1.3% | 2.0% |
| 50억 이하 | 1.5% | 3.0% |
| 94억 이하 | 2.0% | 4.0% |
| 94억 초과 | 2.7% | 5.0% |
2026년 현행 종부세법 기준이에요.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을 뺀 뒤 60%를 곱한 금액에 과세해요. 1세대 1주택은 60세 이상 고령자 20~40%, 5년 이상 보유 20~50% 세액공제(합쳐서 최대 80%)를 받아요.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간이 계산이고, 세부담 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공제 14억·9억 차등, 비율 인상 등)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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