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환급액·추가 납부액 간편 계산
13월의 월급 환급액·추가 납부액 간편 계산
| 총급여 | 45,0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 − 12,00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33,000,000원 |
| 인적공제 (1명) | − 1,500,000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 2,137,500원 |
| 건강·고용보험료 | − 2,235,240원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1,852,500원 |
| 과세표준 | 25,274,760원 |
| 산출세액 | 2,531,214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660,000원 |
| 자녀세액공제 | − 0원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0원 |
| 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세액공제 | − 0원 |
| 결정세액 (소득세) | 1,871,214원 |
| 지방소득세 | 187,121원 |
| 환급 | 8,185원 |
2026년 소득분(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 간편 추정이에요.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원을 더해요.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공제하고, 기본 한도(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를 반영했어요. 월세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만(한도 1,000만 원), 연금저축·IRP는 900만 원까지 계산했어요.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주택자금, 자녀 수에 따른 카드 한도 추가 등은 빠져 있어서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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