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카드 공제액과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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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카드 공제액과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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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932,500원
줄어드는 세금 약 483,860원 (한계세율 16.5% 기준)
공제 문턱 (총급여의 25%)
11,250,000원
카드 등 전체 사용액
22,500,000원
문턱 넘은 금액
11,250,000원

💡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문턱(11,250,000원)까지만 신용카드, 나머지 9,750,000원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면 공제가 562,500원 늘어 세금이 약 92,810원 더 줄어요.

2026년 사용분 공제율
구분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영화·박물관·체육시설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전통시장40%추가 한도
대중교통40%추가 한도
공제 한도
총급여기본 한도추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00만 원
7천만~1억 2천만 원250만 원20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200만 원200만 원

2026년 1~12월 사용분(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하고, 25%를 채울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쓴 것으로 봐요.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사용분부터 들어가요. 줄어드는 세금은 한계세율로 어림한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