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공제액과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
카드 공제액과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
💡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문턱(11,250,000원)까지만 신용카드, 나머지 9,750,000원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면 공제가 562,500원 늘어 세금이 약 92,810원 더 줄어요.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 도서·공연·영화·박물관·체육시설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
| 전통시장 | 40% | 추가 한도 |
| 대중교통 | 40% | 추가 한도 |
| 총급여 | 기본 한도 | 추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1억 2천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200만 원 |
2026년 1~12월 사용분(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하고, 25%를 채울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쓴 것으로 봐요.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사용분부터 들어가요. 줄어드는 세금은 한계세율로 어림한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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