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1년 상여금 × 3/12 + 1년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3개월 안에 육아휴직·산재 휴업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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