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이 법에 맞는지 판단
포괄임금이 법에 맞는지 판단
| 구성 | 시간 (가산 반영) | 금액 |
|---|---|---|
| 기본급 (주휴 포함) | 208.6시간 | 2,797,605원 |
| 연장근로수당 | 20 × 1.5 | 402,395원 |
| 야간근로수당 | 0 × 0.5 | 0원 |
| 휴일근로수당 | 0 × 1.5 | 0원 |
포괄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월급에 넣어 주는 방식이에요. 총액을 가산율을 반영한 총 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일한 시간이 약정 시간보다 많으면 차액을 더 줘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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