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
| 수당 | 시간 | 가산율 | 금액 |
|---|---|---|---|
| 연장근로수당 | 10 | 150% | 200,957원 |
| 야간근로수당 (가산분) | 0 | 50% | 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0 | 150% | 0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0 | 200% | 0원 |
| 합계 | 200,957원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50%, 야간 50%,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를 더 줘야 하고, 야간에 연장·휴일근로를 하면 가산율이 겹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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