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 기준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3.1 시행)의 금액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공제대상 가족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요. 8~20세 자녀는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1명당 33,330원을 더 빼요. 식대(월 20만 원) 등 비과세는 빼고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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