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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받는 돈 총정리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연차수당 · 실업급여

회사를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예요. 퇴직금, 남은 연차수당, 실업급여를 빠짐없이 챙기고, 퇴직금에서 떼는 퇴직소득세까지 미리 알아 두면 퇴사 후 계획을 세우기 쉬워요. 한 사람의 예시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해 볼게요.

퇴직금 (세전)1,639만 원
퇴직소득세14만 원
미사용 연차 5일57만 원
실업급여 (210일)1,387만 원

예시: 2021년 3월 2일 입사,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퇴직일 10월 1일), 월 통상임금 300만 원,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 원, 권고사직, 50세 미만

1. 퇴직금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아요.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예요.

항목계산
1일 평균임금900만 원 ÷ 92일(7월~9월) = 97,826원
재직 일수2,039일 (약 5.6년)
퇴직금97,826 × 30 × 2,039 ÷ 365 = 16,394,580원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된 회사라면 IRP 계좌로 들어와요.

2.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 부담이 아주 낮아요.

항목계산
근속연수5년 7개월 → 6년 (1년 미만 끝수는 1년)
근속연수 공제500만 + 200만 × 1 = 700만 원
환산급여(16,394,580 − 700만) × 12 ÷ 6 = 18,789,160원
과세표준18,789,160 − 환산급여 공제 14,473,496 = 4,315,664원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약 142,415원 (실효세율 0.87%)

퇴직금을 IRP 계좌에 그대로 두면 세금을 연금 받을 때까지 미룰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0~40% 덜 내요.

3. 미사용 연차수당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를 받아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209시간, 하루 8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3원이라 5일이면 574,163원이에요. 회사가 법에 맞게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4. 실업급여 (구직급여)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하루 금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 기준 하한은 하루 66,048원(8시간 기준), 상한은 68,100원이에요.

항목계산
1일 평균임금 × 60%97,826 × 60% = 58,696원 → 하한보다 적어서 66,048원
받는 기간가입 5년 이상, 50세 미만 → 210일
총액66,048 × 210 = 13,870,080원

스스로 그만둔 경우(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어려운 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하고,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퇴사 전 체크리스트

내 금액 계산하기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퇴직금 분쟁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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