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재산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월액 (근로·연금은 50%) | 2,000,000원 |
| × 보험료율 7.19% | 143,800원 |
| 주택 (공시가격 × 43%) | 129,000,000원 |
| 토지·건물 등 | 0원 |
| 전월세 ((보증금 + 월세×40) × 30%) | 0원 |
| 재산 합계 − 기본공제 1억 원 | 29,000,000원 |
| 재산 등급 7등급 → 171점 × 211.5원 | 36,160원 |
| 건강보험료 | 179,960원 |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 23,640원 |
2026년 기준(보험료율 7.19%, 재산 점수당 211.5원, 재산 기본공제 1억 원, 최저보험료 월 20,160원)이에요.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없어졌어요. 소득은 전년도(11월부터 반영) 국세청 자료로, 재산은 그해 6월 1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정해져요. 이자·배당소득 1,000만 원 이하, 세대원 합산, 각종 경감은 빠져 있어서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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