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지급해야 해요. 회사가 법에 맞게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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