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보상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보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26조). 근속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고의로 큰 손해를 입힌 경우는 예외예요. 예고를 30일 미만으로 했어도 30일분 전액을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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