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맞는 사용촉진 날짜
법에 맞는 사용촉진 날짜
| 단계 | 기한 | 내용 |
|---|---|---|
| ① 회사: 1차 사용 촉구 | 2026.9.2 (수) ~ 2026.9.11 (금) | 사용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 |
| ② 근로자: 사용 시기 통보 |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안 |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알림 |
| ③ 회사: 2차 사용 시기 지정 | 2027.1.2 (토) 전까지 |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정이에요. 촉구와 지정 통보는 반드시 서면(전자결재 포함)으로 해야 하고, 문자나 구두 통보는 인정되지 않아요. 회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해 일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면 사용촉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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