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쉰 날의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줄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70%보다 적게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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